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8-11 16:23:52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옛 LG실트론) 지분 인수와 관련한 사익 편취 의혹에서 6년 만에 벗어났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초 최 회장과 SK㈜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재계 및 법조계는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SK㈜는 LG그룹이 보유하던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하며 경영권을 확보했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를 추가로 매입했다.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SK㈜가 별도 이사회 심의 절차 없이 매입을 포기하고, 최 회장에게 지분 취득 기회를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사업 기회 제공'으로 판단하며 최 회장 보유 지분의 가치가 매입 당시 대비 2020년 말 기준 약 1967억원 증가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2021년 12월 공정위는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시정명령과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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