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은 노조 가입비 4천만원을 내야 타워크레인 조종석에 앉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노조의 독점을 깨겠다“고 밝혔다.
21일 원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건설현장 불법을 일단 강도 높게 제재한 뒤 정상적 수요공급 질서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레미콘 믹서트럭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건설기계 면허에 대한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총량을 조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조의 장악력을 낮추기 위해서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 들어오지도 않는 전임자, 반장들이 1천만원씩 월급을 받아 가고, 괴롭히지 않는 대가로 또 수백만, 수천만원씩 뜯어간다"며 "공사 현장이 초식동물을 뜯어먹는 육식동물의 사냥터와 서식지가 되는 것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번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으로 인한 경제적 기대 효과에 대해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월례비만 해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한 달에 평균 1천500만원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타워크레인뿐 아니라 레미콘, 건설기계, 전임비, 건설노조들이 괴롭히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뜯어간 돈, 민원을 일으킨 뒤 후원금 내지 노조발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간 돈,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취합해보면 최근 2년 치만 따지더라도 조단위가 넘어간다“고 내다봤다.
그는 ”국민들에게 더 자세한 실체를 취합해 실상을 보고할 시점이 올 것으로 본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고용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에 대해 원장관은 ”타워크레인은 자격자가 2만2천명인데, 전국에 세워져 있는 크레인은 5천대가 조금 못 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이것을 건설노조에 소속된 4천여명이 전부 독점하고 있다“며 ”비노조원이 타워크레인을 쓰고 있으면 그 밑에 가서 망치로 두들기고 흔들어 공사 현장에 위험을 유발하며 쫓아낸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에 따르면 현재, 노조에 들어가 타워크레인 조종석에 앉으려면 가입비 4천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원장관은 그렇기에,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월례비를 받으면 바로 자격 정지 처분을 해서 시장에 퇴출할 것이라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