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성동 "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

이형진 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5-03-31 16:11:23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긴급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익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불합리한 쪼개기 상장과 물적 분할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당과 정부가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경제계의 지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0만 중소기업 및 비상장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일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휘두른 격"이라고 표현하며, 비상장사가 무한 소송과 경영권 방어 문제에 직면할 위험성을 지적했다.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이 부결된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또한, 이재명 대표에게 혼란 가중을 멈추고 합리적 대안 처리에 협력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법률안을 15일 내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 마감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다음 달 1일 열릴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으며, 이는 상법 개정안의 재의요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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