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B국민은행 알뜰폰 정식 승인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3-04-12 16:09:44

2020년 10월 27일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알뜰폰 스퀘어 개소식'에 참석한 당시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부터),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박찬용 KB국민은행 업무지원본부장이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모바일(리브엠)'이 정식 서비스를 인가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리브엠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KB국민은행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리브엠은 금융권 최초로 이동통신업계에 진출한 사례로 지난 2019년 4월 혁신금융 서비스 1호로 지정된 후 오는 16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개선을 요청했다"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 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동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에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할 경우 금융위는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며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 6개월)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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