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세력 11명 검찰 고발 : 알파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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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6-03-12 16:09:16

 

[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를 통해 1,000억 원 규모의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로 재력가와 금융사 임원 등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불공정 거래 근절 의지를 담은 이른바 '주가조작 패가망신' 대책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발 대상에는 종합병원 및 대형학원 운영자 등 자산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기관 지점장 등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어 시세 조작이 용이한 'DI동일'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법인 자금과 금융권 대출금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전체 시장 거래량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대규모 매수 주문을 쏟아내며 가장·통정 매매와 고가·허수 매수 등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특히 상장사 임원과 증권사 직원을 포섭해 경영진을 압박하고, 특정 증권사와 체결한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좌의 매수 주문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조종하여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금융당국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과 지급정지 조치를 통해 범행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급정지와 압수수색을 통해 진행 중이던 범죄를 중단시켜 피해 확산을 방지했다"며 "부당이득을 추가로 적발하고 환수를 위한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합동대응단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신설된 행정제재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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