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MC몽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 수사 착수

전 매니저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처방받아 복용 혐의, 의료법 위반 여부 조사

이고은 기자

star@alphabiz.co.kr | 2026-02-27 16:09:44

(사진 = 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고은 기자] 경찰이 가수 MC몽에 대한 수면제 대리 처방 의혹 수사에 나섰다. 전 매니저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5일 MC몽을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다.

 

임 전 회장은 지난달 MC몽이 전직 매니저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MC몽이 매니저 명의로 처방받은 졸피뎀을 건네받아 복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MC몽의 전 매니저 박모씨는 지난해 6월 10일 MC몽 전 소속사인 원헌드레드의 매니저 조모씨와 통화하면서 "대리처방이 아니라 내가 다 받아서 그냥 준 거야. 내 이름으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박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받은 약을 MC몽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MC몽 측은 당시 박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병원에서 각각 졸피뎀을 처방받았다고 해명했다. MC몽은 "한 달에 처방받을 수 있는 용량이 30알이다. 장기간 해외 출장을 가면 약이 모자를 수 있어 '네 거 나에게 1~2알 주면 나중에 내 거 줄게' 등과 같은 식으로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17조의2는 대리처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동일한 질환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등 의학적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허용된다. 특히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이러한 대리처방 허용 범위에서도 예외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만 수령할 수 있다.

 

MC몽은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산하 레이블 원헌드레드를 설립하고 공동 대표를 맡았으나 지난해 7월 퇴사했다. 경찰은 MC몽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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