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청업체에 356억 부당이익 챙긴 GS리테일 기소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3-07-27 16:06:28

GS25 컨테이너형 무인편의점. (사진 = GS리테일)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GS리테일이 하청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의 명목으로 약 3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GS리테일 법인과 김모 전 GS리테일 MD 부문장(전무)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시락, 김밥 등을 제조하는 9개 신선식품 하청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 87억3400만원, 판촉비 201억5300만원, 정보제공료 66억7200만원 등 총 355억6000만원의 부당한 이득을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GS리테일은 실제 판매 실적과 무관하게 매출액의 0.5%~1%를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고, 일방적으로 판촉계획을 세워 판촉비 부담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전 부문장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에서 성과장려금의 위법성이 확인되자 이를 정보제공료로 대체하고 하청업체들로부터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사실상 강매한 사실도 파악됐다.

앞서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222억 28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 기간과 금액이 추가로 확인됐다.

GS리테일 측은 알파경제에 "해당 사건은 지난해 8월 과징금을 이미 부과받은 건으로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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