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5-12-16 17:31:24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이미 건전성과 지배구조 전반에 대해 별도의 감독을 받고 있어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저축은행의 주식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며,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정기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주주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이력과 재무 건전성 등을 점검하는 정기 적격성 심사를 실시해 왔다.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주주에 대해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충족 명령을 내린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인 12월 23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부담이 완화되고, 저축은행 인수 유인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