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특금법 위반 9만건 적발…FIU 영업 일부정지 3개월 : 알파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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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6-04-14 16:07:02

 

[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도 내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제재입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9만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반 내용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KYC) 의무, 거래제한 의무 위반이 포함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코인원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FIU는 거래 중단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위반 시 최대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안내했지만 관련 거래가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객확인 의무 위반은 약 4만건,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이용자의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사례는 약 3만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업 일부정지는 오는 4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되며, 기존 이용자의 거래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신규 고객도 가상자산 매매·교환과 원화 입출금은 가능합니다.
FIU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진행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코인원 측은 제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개선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행정소송 여부는 이사회 논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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