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은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03-25 16:10:44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노동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사실관계 오인과 법리 해석의 오류를 주장하며 정식 불복 절차를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25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민 전 대표 측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됐으며 근로기준법의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함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21일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노동 당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즉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과태료 액수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행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 신고 접수 후 조사를 지체한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도어 퇴사 직원 A씨는 당시 어도어 전 부대표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회사에 신고했으나,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감쌌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민 전 대표가 자신에게 직접 폭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당시 하이브 측과 분쟁이 한창이었던 상황을 언급하며, A씨의 주장 배경에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과태료 처분과 불복 절차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진행될 불복 절차에서 어떤 추가 증거와 주장이 제시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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