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 2026-04-10 16:06:48
[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여행·항공권을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사가 결제대금을 환환급하도록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분조위는 9일, 해당 할부결제에 할부거래법을 적용해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9개 카드사에 접수된 여행·항공·숙박상품 할부결제 관련 분쟁민원은 총 1만1696건이며, 분쟁금액은 132억원에 달합니다. 이번 조정 대상에는 티몬에서 호주 시드니 여행상품을 구매한 신청인 A와 B카드사, 제주항공 항공권을 할부로 산 신청인 C와 D카드사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최종 성립됩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근거로 티몬·위메프와 판매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등에 책임을 묻는 결정을 내렸지만, 배상 능력 부족으로 실질적 피해구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과 후속 조직개편 뒤 분조위 기능을 활성화한 이후 나온 첫 조정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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