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5-11-28 16:12:51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HSCEI)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주요 시중은행들에 약 2조 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조 단위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은행권 자본비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이날 판매은행들에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대상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이다.우리은행 도 판매사지만 판매 규모가 작아 사전통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과징금·과태료의 합산 규모는 약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위법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수입’ 기준을 판매수수료가 아닌 판매금액 기준으로 적용해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 ELS 판매액은 △국민은행 8조1972억 원△신한은행 2조3701억 원 △농협은행 2조1310억 원 △하나은행 2조1183억 원△SC제일은행 1조2427억 원 △우리은행 413억 원 수준에 이른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종 과징금 부과 규모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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