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4-09 16:57:27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케이뱅크가 대주주인 비씨카드와 올해 1분기 13조8000억원이 넘는 예금 거래를 기록하면서 계열사 간 자금 통로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수조 원대 자금 이동이 석 달간 이어진 가운데 연 0.1% 금리가 적용되면서 금리 수준의 적정성을 두고 시장의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9일 케이뱅크 공시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비씨카드와 케이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총 13조8520억원 규모의 예·적금 거래를 진행했다.
이 중 비씨카드와의 거래액이 13조 8320억 원에 달해 전체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금 흐름을 보면 비씨카드 자금은 1분기 내내 거의 매 영업일 케이뱅크 계좌를 통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거래 형태는 일회성 예치라기보다 자금이 수시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구조에 가까웠다.
특히 비씨카드와의 기업자유예금 거래에는 연 0.1% 금리가 적용됐다.
케이뱅크는 고시금리에 따른 정상적인 적용이라는 입장이지만 수조 원대 자금 이동이 석 달 동안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금리 수준이 적정했는지를 두고 시장의 의문도 제기된다.
케이뱅크 측은 해당 거래가 카드 결제 대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자금 이동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비씨카드와의 예금 거래는 카드 대금 정산을 위한 자금 이동으로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구조”라며 “입출금식 예금 금리는 개인과 기업 고객 모두 동일하게 연 0.1%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거래 형태 역시 과거부터 이어진 구조이며 이전 공시에서도 유사한 규모의 자금 이동이 꾸준히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번 내역은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계열 금융회사 간 거래 공시 절차에 의해 공개됐다.
다만, 특정 계열사에 편중된 대규모 자금 이동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내부거래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둘러싼 시각 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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