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어도어 승인 없는 독자 활동 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김다나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03-21 16:06:42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연예 기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새 활동명 NJZ)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라는 뉴진스 측 주장에 대해 "채권자(어도어)의 경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반드시 민희진으로 하여금 프로듀싱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기재돼 있다거나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동기 내지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측이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의 협력을 파탄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돌고래유괴단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채무자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령 전속계약상 의무 이행에 다소 미흡함이 있다고 해도 채무자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을 하지 않았다거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됐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단계에서 신뢰 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매우 높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명의 연습생들이었던 채무자들의 성공적인 연예 활동을 위해 오랜 기간 전폭적 지원과 노력을 하고, 대규모 자금까지 투자했다"며 "데뷔 후 대중의 인기를 얻는 데 성공한 채무자들이 전속계약 체결 후 2년여 만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에서 이탈한다면 채권자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11월 29일 0시부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 측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뉴진스의 독자적인 광고 계약 등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7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을 위반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충실히 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 해지 사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보면 '하이브가 채무자를 싫어한다, 차별한다'는 것"이라며 다른 전속계약 해지 분쟁에서 문제 된 불공정 계약, 정산 문제, 연예 활동 기회의 부재 등은 이 사건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희생을 강요당했고, (어도어는) 뉴진스의 소속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보호 의무를 이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자인해 왔다"며 이를 중대한 전속계약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하이브 산하 여타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와 비교되는 차별적 대우를 받아 왔으며,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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