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4-06-16 16:07:57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특허를 보유한 미국 제약기업 리제네론과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안과질환 치료제 '오퓨비즈(성분명 애플리버셉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내 출시를 앞둔 시점에서 적신호가 켜졌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토마스 S. 클리 판사는 '오퓨비즈'를 미국에서 출시하지 못하도록 영구금지명령을 내렸다.
리제네론은 지난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아일리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리제네론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아일리아의 특허 37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리제네론은 소송을 통해 특허권을 인정받고 정당한 로열티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아일리아는 리네제론이 바이엘과 공동 개발한 황반변성 치료제다. 지난해 글로벌 매출 93억8000만 달러(약 13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미국은 전체 매출에서 약 60%를 차지하는 최대 판매지역이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