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4-08-13 16:07:30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동채 전 회장의 사면으로 오너 부재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동채 전 회장의 경영복귀는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재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의·의결했다. 이동채 전 회장은 잔형집행면제 대상자에 포함됐다.
에코프로 고위관계자는 알파경제에 “2차 전지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사면을 통해 회장의 사업복귀에 대한 길을 터준 것에 감사한다"면서 "회장 경영업무에 당장 복귀하기는 힘들겠지만 구성원들과 다시 한번 위기상황 돌파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채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15개월의 형기를 채운 상태다.
이날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이동채 전 회장의 사면에 대해 "특사를 통해 이 전 회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할 기회를 준 정부 등 관련 기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에코프로그룹은 이동채 전 회장의 사면으로 경영 공백 리스크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