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70대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뇌경색으로 한 달 넘게 중환자실 치료를 받는 동안 보험사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후실손의료보험 재가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돼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뒤늦게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노후실손보험에 들어갔고, 몇 년간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정작 병원에 있을 때 보장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알파경제에 따르면, 2021년 이전 노후실손의료보험 약관에는 3년마다 재가입 절차를 밟을 때 한 달 동안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가입 당시 보험사가 ‘연락 수신 동의’를 받으면서도, 이를 거부하면 재가입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가입자 상당수는 이를 스팸 전화나 마케팅 문자로 여겨 거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장의 설명입니다. 더구나 병세가 악화돼 전화를 받지 못하면 고령 가입자일수록 사실상 방어 수단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보험사는 2021년 약관을 고쳐 해당 조항을 삭제했지만, 과거 가입자들은 여전히 같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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