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정부가 만기 8년으로 묶여 있는 오피스텔 주택담보대출을 풀어줄 계획이다. 기존에 오피스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대출 가능 금액이 낮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해 주담대 방식을 준용해 DSR 부채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오피스텔 담보대출 실행 시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대출 총액을 8년으로 나누는 식으로 DSR을 계산했다.
그러나 최근 청년·신혼부부 등 1~2인 가구의 오피스텔 수요도가 높아지면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확대되고 분할상환 방식이 늘어남에 따라 DSR 부채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최근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분할상환 비중이 31.5%로 높고, 분할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도 18년으로 긴 수준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 전액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한다.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담대와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할 시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적용한다.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현행 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한다.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 금리를 5%로 가정한다면, 대출한도는 기존 1억3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가량 증가하게 된다.
금융 당국은 이번 오피스텔 담보대출 개선으로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5개 시행세칙 개정안은 오는 17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4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