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5년간 부정결제 382건·사고금액 13억

임유진

qrqr@alphabiz.co.kr | 2023-09-01 16:03:04

간편결제.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최근 5년간 간편결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부정결제 사고 금액이 13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간편결제 서비스의 부정 결제 사고 건수는 382건, 사고 금액은 13억7200만원이었다.

부정 결제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이나 해킹 등에 의해 이용자가 결제하지 않았는데도 결제가 이뤄진 것을 말한다.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금액은 2018년 4020만원, 2019년 7742만원, 2020년 3억933만원, 2021년 4억3502만원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는 3억7054만원으로 감소했다.

사고 금액이 가장 큰 전자금융업자는 NHN페이코(3억7656만원), 쿠콘(1억9133만원), 비즈플레이(1억440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건수는 SSG닷컴이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쿠콘(72건), 비즈플레이(48건), 지마켓(39건), 차이코퍼레이션(38건)이 뒤를 이었다.

일부 전자금융업자들은 자체적으로 부정 결제 피해자들에 대한 선보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사고 금액 1445만원 중 1088만원, 비바리퍼블리카는 1160만원 중 1015만원을 각각 선보상으로 지급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기준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건수는 2342만건, 이용금액은 7326억원에 이른다"며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자금융업자들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장치를 더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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