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 2023-06-23 16:02:08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검찰이 근로자 사망 사고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계자들의 무죄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공장장 A(61)씨 등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지난 2020년 11월 18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내 성형 공정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작업 도중 끼임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검찰은 안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공장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안전관리 책임자 2명에게 5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을,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1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근로자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또 함께 기소된 안전관리책임자 B씨 등 2명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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