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 2023-08-29 16:01:11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롯데카드사 직원이 협력업체와 짜고 100억원이 넘는 배임을 저렀다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사 직원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해 해당 카드사 직원 2인 및 관련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롯데카드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인 사고자 2인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카드사가 부실한 제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카드사로부터 105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카드는 해당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34회에 걸쳐 총 105억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이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하여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조사결과 카드 제휴서비스는 카드사 영업부서가 직접 운영 또는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롯데카드 측은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이 제휴서비스를 외부업체에 일괄하여 위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들이 담당하는 마케팅팀이 입찰을 직접 진행했고, 입찰설명회를 생략 입찰조건 및 평가자도 임의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업체선정·계약체결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조항 검토미흡 등 관련부서의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인지하였음에도 계약상 해지가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상기 혐의사실에 대하여 롯데카드사 직원 2인 및 협력업체 대표를 특경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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