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KT 유심 해킹 늑장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조사

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5-05-21 16:00:28

법무법인 대륜 손계준(왼쪽), 신종수 변호사가 1일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SKT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SK텔레콤(SKT)이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21일 고발인을 소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SKT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손계준·천정민 변호사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손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경찰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유출 사건은 SKT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국내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라며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회적 책임과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일 해킹 피해 고소·고발인 의뢰를 받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륜 측은 "SKT는 1위 업체임에도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비를 2위 사업자인 KT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했다"며 "SKT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1인당 3531원으로 타사 평균(5751원)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차액인 1인당 2220원을 배임액으로 특정하면 약 2400만 가입자를 기준으로 총 54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SKT가 지난달 18일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당국에는 20일에야 인식했다고 허위 신고한 점도 문제 삼았다.

손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피해 발생 시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지만 SKT는 이를 위반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원고 약 220명을 모집해 1인당 100만원 수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추진 중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번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SKT는 형법상 법인이므로 그 자체로는 범죄능력이 없고 그 대표이사가 대표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라며 "최 회장에 대한 고발 계획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3일 최 회장 등에 대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별도 고발 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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