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 기자
hera20214@alphabiz.co.kr | 2025-05-20 16:00:29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체코 전력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 최고행정법원에 정식으로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지난 19일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EDUⅡ는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로,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앞서 브르노 지방법원은 계약 서명 예정일을 하루 앞둔 5월 6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II 간의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5월 7일 계약 서명식은 막판에 취소되었다.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자신의 링크드인 계정을 통해 "이번 사안은 단순한 프로젝트 문제를 넘어 국가의 법적 안정성과 에너지 전략에 대한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며 최고행정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체코 정부는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CEZ와 한수원 간의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하는 등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가처분 결정과는 별도로, 체코 측은 향후 프랑스 EDF를 상대로 계약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해에 대한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 역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별도의 법적 구제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계약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체코 정부와 전력공사 측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라며 "추후 계약 지연에 대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체코 프로젝트는 계약이 잠시 미뤄졌을 뿐"이라며 "양측 모두 협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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