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 전직 부장과 기업인이 첫 재판에 섰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최소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은 다수의 차명계좌와 시세조종성 주문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신증권 전직 부장 A씨와 공범 기업인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명 인플루언서의 남편인 재력가 이모 씨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 약 200만주를 매도해 차익을 나누기로 사전에 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실제 매매를 실행하는 ‘선수’ 역할을, B씨가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약 20년간 근무한 A씨는 다수의 차명계좌를 활용해 주문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소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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