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 허위 공시 적발…오늘(18일)부터 거래 정지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3-05-18 15:43:08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이사 사장. (사진=현대약품)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현대약품이 회계장부 허위 공시 적발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약품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매출인식 시점에 판매장려금을 차감하지 않은 채 수익을 인식하고, 기말에는 판매장려금과 미지급장려금을 과소추정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 채권을 과대계상했다.

또 판매관리비와 미지급금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현대약품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검찰통보를 의결했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현대약품의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및 손해 보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현대약품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2년을 명령했다.
 

현대약품 사옥 전경 (사진=현대약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도 같은 날 현대약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현대약품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통보 사실을 공시했다"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동사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현대약품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은 오는 6월 9일 안팎으로 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현대약품에 대한 매매거래정지는 계속되고, 심의대상 제외로 결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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