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3-05-18 15:43:08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현대약품이 회계장부 허위 공시 적발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약품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매출인식 시점에 판매장려금을 차감하지 않은 채 수익을 인식하고, 기말에는 판매장려금과 미지급장려금을 과소추정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 채권을 과대계상했다.
또 판매관리비와 미지급금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현대약품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검찰통보를 의결했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현대약품의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및 손해 보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현대약품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2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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