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PF 사업장 정리에 속도...표준규정 개정 착수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4-03-25 16:07:24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저축은행중앙회가 업계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을 신속히 정리하기 위해 직접 나선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이하 저축중앙회)는 경·공매 활성화를 위해 부실채권 매각을 주기적으로 지도하고, 매각 가격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표준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회의 표준규정은 전국 79개의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업무 가이드라인으로 곧 개정을 마무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구체적인 보고 시기는 아직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현행 표준규정은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은 경·공매를 통해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기적 시행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중앙회는 6개월 이상 연체채권에 대해 3∼6개월 주기로 경·공매를 실시하도록 표준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신속한 정리의 가장 큰 문제인 매각 가격과 관련한 조항도 표준규정에 포함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중앙회에 경·공매 절차의 구체화를 요구하며 저축은행들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낙찰이 안 되게 하는 방식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업계는 현재 매물이 많고,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커져 매수자 측이 낮은 가격을 제시해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 박상원 부원장보 "당국이 경·공매를 강제할 수는 없고, 매각 통로 활성화와 경매 절차 개선을 통해 경·공매를 유도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를 개편해 충당금 적립률을 높임으로써 저축은행들이 경·공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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