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치·와인 강매 혐의' 태광 이호진 재차 무혐의

김다나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04-21 14:34:42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검찰이 태광그룹 계열사 김치와 와인 강매 의혹을 재수사한 결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다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태광그룹 경영기획실 지시로 19개 계열사가 고가에 구매하도록 강제했다는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21년 8월 김기유 전 태광 경영협의회 의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재무 상황을 보고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23년 3월 이 전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재수사 계기가 마련됐다.

대법원은 "태광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하는 이 전 회장은 티시스의 이익·수익 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이후 이 전 회장의 혐의를 재검토하기 위해 김 전 의장을 여러 차례 소환해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의장은 검찰 조사에서 1차 수사 당시 이 전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 전 회장의 지시·관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태광 내부 감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된 점, 김 전 의장이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번복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전 회장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내용의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장은 1·2심에서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올해 2월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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