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준법경영에는 최고경영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의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감원이 올해부터 실시 중인 은행지주·은행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 방안의 일환이다.
이 원장과 이사회 의장들은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 잠재리스크 대응 등 은행지주그룹이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이날 발표된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best practice'와 관련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원장은 "은행지주 이사회는 지주 그룹의 경영전략과 리스크 관리 정책을 결정하는 지주 내 그 어떤 기구보다 중요한 곳"이라며 "자칫 단기 성과에 매몰되기 쉬운 내부 경영진이 경영 건전성과 고객 보호 등에 소홀하지 않도록 통제·감독"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 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강화, 잠재리스크에 대한 대응 등 현재 금융권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위해 이사회가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중요하다"며 "지배구조 개선 best practice를 바탕으로 이사회가 과제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원장은 "대표적 소유-지배 분산기업으로 불리는 은행지주에서 CEO나 사외이사 선임시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CEO 선임이나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황"이라며 "이에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을 가지는 이사회가 주도해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문화와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준법경영에는 최고경영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CEO 권한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준법의식 결여로 경영진의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이사회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실물경제 회복도 지연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양호한 상황이지만, 예상치 못한 손실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의 확충과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세심한 리스크관리가 필요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