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스테이블코인 자본금 50억·업종별 ‘인가·등록’ 차등…디지털자산기본법 윤곽

김상진 기자

ceo@alphabiz.co.kr | 2026-01-28 16:02:02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의 설 연휴 전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한국은행과의 이견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은행과의 역할 분담,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방식,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안도걸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은 설 전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TF 차원에서 쟁점 정리는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위의장 논의 및 정부와의 협의를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공시, 거래소 규제 등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업권법으로 지난해부터 입법 논의가 시작됐으나,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과정에서의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협의 방식에 대한 이견이 첨예하다.

이정문 TF 위원장은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승인에 만장일치제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다수 의원은 기존 금융위 협의 절차를 활용한 합의제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은행 지분 51% 의무화' 조항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강일 의원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첨예한 상황"이라며 "현재 중재안 하나가 양측에 전달된 상태"라고 전했다.

발행 주체의 진입 장벽인 최소 자본금 요건은 '50억원 이상'으로 가닥이 잡혔다.

안 의원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업과 유사한 수준인 50억원 이상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디지털자산법안의 명칭 ▲디지털자산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여부 ▲디지털자산 협의체 신설 ▲디지털자산 관련 업종 등록·인가 체계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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