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 2024-11-28 15:55:13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금융위원회가 경남은행에 6개월간 신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3000억원대 PF 대출 관련 역대급 횡령 사고에 따른 조치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이모 부장이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허위 대출과 서류 위조를 통해 308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국내 금융권 단일 횡령 사고 중 최대 규모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이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남은행 관련 임직원들에게도 정직에서 견책에 이르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금융기관 제재 중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는 향후 1년간 신규 사업을 위한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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