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진 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5-02-13 16:04:10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한국방송공사(KBS)가 수천 건의 대리수술 의혹을 받는 의사와 병원에 대한 홍보성 뉴스를 지속적으로 송출한 것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받을 전망이다.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달 초 방심위는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에 대한 방송 출연 금지조치 및 KBS에 대한 제재 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수된 요청 민원에는 연세사랑 고용곤 원장을 비롯한 소속병원 의사들, 영업사원 등 16명이 2021년 대리수술 혐의로 서울경찰청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과 검찰 추가 수사 끝에 기소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고용곤 원장 등은 지난 2022년 6월경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조사, 2024년 서울지방법원 기소 후에도 KBS 등 지상파 3사에 반복적으로 출연해 연세사랑병원을 간접 홍보하는 효과를 누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BS와 MBC는 고용곤 원장에 대한 출연을 정지시킨 반면, KBS는 지난달 31일 자사 9시 뉴스와 9시 뉴스(경인), 뉴스광장 등에 고용곤 원장을 출연시켜 ‘지방줄기세포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한다’는 내용으로 뉴스를 편성·송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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