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10-15 15:55:55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부품 기업의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오는 10월 17일 공정위 과천심판정에서는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가 현대모비스 입찰에서 사전에 협의, 경쟁을 제한한 담합 행위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국제카르텔조사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두 기업 모두 외국계 자회사로 국내 시장에서 활동 중이다.
이들 업체는 현대모비스 외에도 국내 자동차 기업 두 곳의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모비스는 차량용 에어벤트를 포함한 다양한 내외장재 부품을 협력사로부터 공급받는 국내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이다.
니프코코리아는 일본 Nifco 그룹의 한국 자회사로서 현대모비스 및 현대자동차그룹의 1차 협력사로 활동해왔다.
한국아이티더블유는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자동차 내장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며 국내 시장에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입찰 담합 행위가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발주처인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기업의 입찰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을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검토 중이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 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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