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5-03-27 15:59:52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호반그룹의 핵심 기업인 호반건설이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일부 취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대방·중흥·우미건설 등 유사 사건 대기 중인 다른 건설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이날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호반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공정위가 부과한 608억원 중 242억810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 취소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작년 6월 호반건설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고 판단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호반건설은 계열사 명의를 사용해 저가의 공공택지를 낙찰받고 이를 김상열 회장의 자녀들이 운영하는 계열사에 양도했다는 주장을 받고 있다.
해당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분양매출은 약 5조8575억원이며, 분양이익은 약 1조3587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호반건설 측은 이런 거래가 적법하며 승계를 위한 지원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일부 승소했고, 지금 판결문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상고 여부에 대해는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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