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 “항공요금 낚시질 안했다...직원 단순 실수일뿐”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3-09-08 15:54:09

티웨이항공 여객기. (사진=티웨이항공)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우리나라 대표 중저가항공사인 티웨이가 낚시요금제로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단순 업무착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티웨이 관계자는 8일 국토교통부 과태료 처분으로 드러난 낚시요금제 의혹에 대해 “매번 그랬던 건 아니고 아마도 직원이 요금제를 홈페이지 등에 올리면서 실수로 항공운임 총액이 누락된 것 같다”면서 “내부 개선 지침을 내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티웨이와 이스타 등 국내외 71개 항공사 홈페이지를 불시 점검한 결과 항공운임 총액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12개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티웨이항공)


점검 결과 12개 항공사는 항공권 가격 정보를 총액으로 표시하지 않고 순수 운임이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아 적발됐다.

순수 운임만 표기한 곳은 △티웨이 △에어로케이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 △타이완항공 등 7개였다.

편도나 왕복 여부를 미표시한 곳은 △이스타항공 △길상항공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 등 6개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