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래
dalea201@alphabiz.co.kr | 2023-08-02 15:53:56
[알파경제=정다래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6)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승준이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997년 한국에서 솔로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데뷔 앨범 '가위'를 시작으로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유승준은 미국영주권자였음에도 활동 기간 수차례 군입대 의지를 밝혀 호감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현재까지도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2020년 LA 총영상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했지만, 지난달 13일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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