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 2023-09-05 15:52:49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확정된다.
인사처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6일간의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최장 6일의 연휴가 생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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