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3-10-05 15:51:11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스터피자가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장안유업을 매개로 피자치즈를 구매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의 특수관계인 지원을 위한 피자치즈 통행세 거래에 대해 시정명령 및 미스터피자에 과징금 5억2800만원, 장안유업에 2억51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 및 특수관계인 정두현은 2014년 1월 당시 미스터피자 회장 정우현의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하고, 중간 유통 이윤을 장안유업과 특수관계인 정두현이 나누어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미스터피자는 2016년 기준 피자 가맹시장 매출액 2위 사업자(약 970억원)로, 특수관계인 정두현은 당시 미스터피자 회장인 정우현의 친동생이었다.
이에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스터피자는 매일유업에 치즈를 직접 주문하고 매일유업은 미스터피자에 직접 납품하여 미스터피자가 이를 검수하는 등 장안유업은 유통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스터피자와 정두현은 마치 ‘매일유업 → 장안유업 → 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스터피자는 해당기간 동안 장안유업으로부터 약 177억 원의 피자치즈를 구매하고, 장안유업 및 정두현으로 하여금 중간 유통이윤 합계 약 9억 원을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지원했다.
이 사건 지원행위 이후 장안유업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6~1.8배,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7.7~9배 증가하는 등 자신의 경쟁력 및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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