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해처벌법 시행 1년...대한상의 "중소기업 대응 여전히 어려워"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 2023-02-09 15:51:04

(사진=대한상의 제공)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시행 초기 대비 산업안전역량을 갖춘 기업이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내 기업 10곳 중 7∼8곳은 안전보건업무 담당 부서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 부족 등 여전히 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보다는 예방지도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국내 기업 29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75.5%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4월 시행한 조사 결과(45.2%)와 비교하면 3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안전전담인력을 둔 기업의 비중은 31.6%에서 66.9%로 커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 수준도 높아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1.3%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태조사(30.7%) 때의 두 배 수준 응답률을 보였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절차를 마련하는 위험성 평가도 기업의 92.1%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관련 설명회에 참석하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률 자문, 컨설팅 등 산업 안전보고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 역량을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87.9%가 안전 담당부서를 설치한 반면, 중기업(50∼299인)과 소기업(5∼49인)의 설치 비율은 각각 66.9%, 35.0%에 그쳤다.


대기업의 83.9%는 안전전담 인력을 두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기업은 각각 55.4%와 10.0%만 전담 인력을 두고 있었다.


또 중기업의 44.6%, 소기업의 80.0%는 여전히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이 어렵다고 답했다. 대기업의 경우 이런 응답 비율은 28.2%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복수 응답)으로 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6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정부의 정책과제로는 명확한 준수지침(73.4%)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업종별 안전 매뉴얼 배포(61.7%), 컨설팅 지원(40.7%) 등이 뒤를 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강력한 처벌 규정보다 재해 취약 분야에 대한 행정적 감독과 예방 지도가 오히려 중대재해 감축에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현재 처벌중심의 법을 예방중심으로 보완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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