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4-01-25 15:59:12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쿠팡과 배달의 민족이 플랫폼 공정거래 촉진법에서 ‘지배적 사업자’에 제외됐다는 보도와 관련 부처간 협의 중으로 구체화된 건 없다”
◇ "관계부처 협의 중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
25일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은 알파경제에 플랫폼법 관련 쿠팡·배민 지배적 사업자 제외와 관련 보도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정위의 플랫폼법 제정 의지는 강하다”면서 “다만, 업계 반발을 잘 알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중소플랫폼, 스타트업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건 가짜뉴스로 왜곡보도 측면이 있다”면서 “글로벌 플랫폼 또는 지배력이 확실한 플랫폼만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상 지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여부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 쿠팡·배민, 시장 경쟁도 및 규모 크지 않아
앞서 한 언론매체는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법에 따른 지배적 사업자 지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공정위의 플랫폼법 관련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애초 플랫폼법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물류유통과 배달 업계 1위인 쿠팡과 배민이 지배적 사업자에서 제외될 것이란 소식이 알려지자, 논란에 불을 지핀 격이 됐다.
공정위의 플랫폼법 적용 대상의 기준이 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않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쿠팡과 배민 등은 해당 시장의 경쟁도가 높거나 다른 시장에 견줘 규모가 작다는 이유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 '플랫폼법' 적용 네이버 카카오 등 극소수 플랫폼
이런 점을 감안하면 플랫폼법 적용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극소수 플랫폼 기업으로 좁혀질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공정위는 그간 업계 반발에 부딪혀 플랫폼법 도입에 부담을 느껴왔으나, 소수 기업으로 제재 범위를 좁힘으로써 반발을 어느정도 축소시킬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이 공세를 펼치면서 쿠팡 등 국내 기업들의 위기감이 고조됐고, 이런 시장상황도 지배적 사업자 지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플랫폼 업체들은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하고 플랫폼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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