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
qrqr@alphabiz.co.kr | 2023-07-20 15:50:37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앞으로는 회계부정행위 신고 감면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감리조치 감경 또는 면제대상자에 부정행위를 증선위에 신고한 자 이외에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를 추가했다.
또 부정행위 신고자 또는 고지자에 대한 감리조치 감경 시 신고자 등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는 등 3가지 요건(▲주도적 역할 등 하지 않을 것 ▲증선위 등이 정보입수 또는 충분한 증거 확보 전 신고 등을 할 것 ▲증거제공 및 조사완료시까지 협조할 것)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단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정행위 신고자 등에 대하여는 감리 조치 시 검찰고발·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를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단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감리조치시 내부회계관리 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개선한 회사에 대한 조치 수준을 완화한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감리조치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 수준을 가중하도록 했으나,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감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는 감리조치시 가중사유에서 제외했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및 기재사항의 오류·누락에 대한 조치 수준을 위반행위·금액의 중요도에 상응하도록 조정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마지막 대형비사장주식회사 별지 서식은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회사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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