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빠루' 들었던 나경원, 6년 7개월만 1심서 벌금 2400만원…의원직 유지

김상진 기자

ceo@alphabiz.co.kr | 2025-11-20 15:52:20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지난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 1심 재판부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에게 총 2400만 원의 벌금을,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는 1900만 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약 6년 7개월 만에 내려진 1심 판결이다.

현행법상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피선거권 또한 제한된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나 의원은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에 미달하는 4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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