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국 전 하나증권 대표, 선행매매 혐의 ‘대법 최종 무죄’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1-23 16:00:32


이진국 전 하나증권(하나금융투자) 대표 (사진=하나금융투자)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이진국 전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 대표가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하나증권 소속 애널리스트로부터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총 47개 종목을 매매하고 약 1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선행매매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이 전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이모 씨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애널리스트의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해당 사안은 시간이 많이 지난 건으로, 회사 차원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내용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법원 판결은 존중한다”고 말했다.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임직원 주식 매매 통제는 증권사 전반에서 강화되는 추세”라며 “최근 프론트(트레이딩) 부서 임직원의 주식 매매는 내부 관리 통제자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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