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제2의 티몬·위메프 막는다"…선불충전금 100% 보호 : 알파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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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4-09-04 15:49:07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정부가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4만8000여개 업체가 총 1조279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습니다.

◇ 선불 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이용자가 충전한 금액의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앞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해 선불업자가 충전금의 50%를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예치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이용자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익을 부여한 금액(할인발행한 금액 또는 적립금)까지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 모바일상품권도 보호대상 편입

그동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인정받아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1개 업종(예: 소매업)에서만 사용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해당 요건을 폐지한 개정 법에서는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어 모바일상품권의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영세 사업자 보호를 위해 발행잔액 30억 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새롭게 선불업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법 시행일인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소액후불결제업도 제도화

또한 소액후불결제업을 제도화하고 신용카드업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는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이번에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됐습니다.

소액후불결제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제한됩니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 원으로 정해졌고, 사업자 총제공한도는 직전 분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금액의 15%로 설정됐습니다.

아울러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해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 거래 투명성 강화…피해 업체 구제는 과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이러한 가맹점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ayment Gateway)으로 등록한 자 등만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되어, 미등록 결제대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 업체 구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업체를 돕기 위해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업체 지원자금의 대출금리를 최저 연 2.5%로 낮추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티메프 피해자들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어떻게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느냐며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검은 우산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정부를 향해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 마련과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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