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추진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인가제가 도입되면 신고제와 달리 거래소의 지위와 책임이 크게 강화된다”며 “사실상 영구적 영업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지배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대체거래소(ATS) 등 기존 금융 인프라 규제를 참고한 수준으로, 특정 주주의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위원장은 “지금은 3년마다 신고를 갱신하는 구조지만, 인가제로 전환되면 거래소는 사실상 공공 인프라에 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그에 맞는 책임과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방안을 둘러싸고 업계 반발과 정치권 이견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민간기업의 자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해 산업 성장과 이용자 보호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본법 발의를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서도 글로벌 입법 흐름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자, 이용자, 시장 등 생태계 전반을 규율하는 통합 법체계를 만들기 위한 논의”라며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당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 제출 시점과 관련해서는 “방대한 작업인 만큼 관계 부처 및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입법이 더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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