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단하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6-05-07 15:49:20
[알파경제 = 김단하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현재 수행 중인 군악대 보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재검토 민원에 대해 국방부가 현 보직 유지 입장을 공식화했다.
국방부는 해당 민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해당 사안은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에 따른 재보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고나 질병, 부대 개편, 징계 등 보직 변경을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별도의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개인 소명 여부와 관련해 국방부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공개가 제한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별도의 조치가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차은우와 관련된 세금 추징 이슈가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가족 법인과의 계약 구조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며 2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은우 측은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소속사 측은 실제 부담액이 약 13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역 예정일은 2027년 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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