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6년만 결심 공판…검찰, 나경원 의원 징역 2년 구형

이형진 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5-09-15 15:51:38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검찰이 15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사건 관련자 26명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4월 국회가 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의안 접수 및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황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자유한국당 출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도 각각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의원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폭행이나 물리력 사용을 계획한 적이 없으며, 헌법 가치와 의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소극적인 저항 행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당시 행위가 "소극적·평화적인 농성"이었으며, 다수당의 횡포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