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진 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5-09-15 15:51:38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검찰이 15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사건 관련자 26명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4월 국회가 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의안 접수 및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황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자유한국당 출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도 각각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