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5-04-23 15:48:35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고려은단의 인기 건강기능식품 '멀티비타민 올인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요오드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소비기한 '2027년 2월 10일'로 표시된 1560㎎ 60정 포장의 제품으로, 바코드 번호는 '8809497531729', 제조번호는 '1460'이다.
이 제품에는 요오드 함량이 60㎍으로 표기됐으나, 실제 측정 결과 129.6㎍이 검출됐다.
이는 표시량의 216%에 해당하는 수치로, 식약처가 정한 요오드 기준 규격(표시량의 80~150%)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
제조사인 고려은단헬스케어는 "함량 관리 및 전수조사를 통한 자체 품질 검사 과정에서 일부 제품의 요오드 함량이 표시 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를 인지한 즉시 식약처에 자진 보고해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또 "정확한 원인은 현재 분석 중"이라며 "제조 공정 전반의 함량 관리 및 전수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 제품은 유재석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대대적인 마케팅을 진행했으며, 2022년 생산실적 기준 국내 판매량 1위를 기록하는 등 '1위 비타민'으로 입지를 다졌던 제품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일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판매자들에게도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필요한 필수 미네랄이지만, 과잉 섭취 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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