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3-09-25 15:49:57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정부가 불공정거래로 취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일명 '주가조작 패가망신법'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크게 부당이득 산정방식,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기준, 과징금 부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제재의 기준이 되나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재판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 결과 부당이득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정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은 총수입, 총비용 등을 정의하고,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규정했다.
먼저 총수입은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총비용은 수수료, 거래세 등 매매 과정에서의 제반 비용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미공개중요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규정했다.
아울러 위반행위와 외부적 요인(제3자 개입, 시장 요인 등)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 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예컨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을 완전히 상쇄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하고,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적 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시세 변동분은 50%만 반영하여 부당이득을 산정했다.
◇ 자진신고시 과징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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