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계열 직원, 게임 아이템 찍어내서 팔았다

넷마블 “해당 직원 민·형사상 모든 책임 물을 것”

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7-10 15:55:20

(사진=넷마블)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넷마블 자회사 직원이 내부 권한을 남용, 고가 게임 아이템을 부당하게 생성하고 현금화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넷마블은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해 아이템 강화 수치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넷마블엔투가 개발한 MMORPG 'RF 온라인 넥스트'에서 발생했다.

넷마블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개발실 소속 직원 A씨는 '+10 반중력 드라이브' 16개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성, 판매해 약 5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넷마블은 고객센터 제보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게임 DB에 직접 접근해 아이템 강화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넷마블은 A씨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당 계정을 영구 정지 및 압류 조치했다. 또한 징계위원회 회부와 함께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넷마블은 A씨가 불법적으로 유통한 아이템의 거래 이력을 추적, 회수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는 구매 비용과 기존 장착 아이템 등을 보상할 계획이다.

넷마블 관계자는 “내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비정상 아이템 판매가 확인됐고, 현재 해당 직원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및 민, 형사상 고발도 진행 예정”이라며 “넷마블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로 인해 ‘RF 온라인 넥스트’를 사랑하시는 이용자 분들에게 염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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