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나 기자
star@alphabiz.co.kr | 2024-03-15 15:47:39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이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신혜성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신혜성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등을 들어 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신혜성 측 변호인은 신혜성이 공인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중형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1심에서는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복하여 항소했다. 신혜성은 과거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욱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그는 당시 KBS 방송 출연 정지와 같은 사회적 제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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